“상고심 전담 법원 도입 찬성” 64%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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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 점검/여론조사]

대법관 1명당 한 해 3000건 이상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63.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 여론조사 결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나타났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견해는 25.8%였고 무응답이 10.5%로 조사됐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여론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소득 정치성향별로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 의견보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70.9%), 경기·인천(68.5%), 자영업자(67.4%), 소득 700만 원 이상(68%), 진보 성향(71%)의 응답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난해 대법관 13명이 1년간 다뤄야 하는 사건은 3만7000건까지 치솟았다. 대법원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기존 대법원은 공적 이익에 관한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만 처리하고, 개인 간 구제에 관한 상고 사건은 심사를 거쳐 상고법원이 맡는다.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응답자 중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258명은 대법관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법관 증원(35.8%), 대법원이 상고 허락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상고허가제 도입(29.8%), 현행 유지(28.5%)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 상고법원 ::

대법원 상고 사건 중 개인 간의 권리 구제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대법원이 설립을 추진 중인 법원. 기존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심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대법원 심사를 거쳐 상고법원이 맡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상고심#법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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