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 환승요금 내놔라” 소송낸 코레일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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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 상대 소송
1심 “정부가 결정 안한 상황서 법원이 정산액 임의로 못정해”

수도권 도시철도 환승 운임 수입 배분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메트로 등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울메트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지하철 승객의 환승 요금을 약속대로 나눠 달라”며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 운임을 나누는 계약을 했다. 1997년부터 2009년 7월 말까지 문제없이 진행돼 오던 계약은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기는 등 노선이 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2012년 4월 새 계약을 맺기로 하고, 바뀐 노선을 반영한 환승 요금 추산 방법을 도출하라고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용역 결과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코레일이 서울메트로에서 490억여 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94억여 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메트로 등은 “계산에 하자가 있다”며 용역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합의된 결과”라며 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 간 소요 시간, 배차 간격, 환승역 도보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측이 용역 결과 수용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임의로 법원이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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