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고소인 측 “불륜 입증할 증거 사진 있다”…불륜스캔들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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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2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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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강용석 고소인 측 “불륜 입증할 증거 사진 있다”…불륜스캔들 새 국면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남성 조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고소인 측이 “불륜 증거 사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고소인 측 주장을 인용해 “강용석이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과 이에 따른 피소를 ‘단순한 오해’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용석은 해당 피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륜 사실과 관련해서는 “음해성 지라시에 불과하고,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모 씨와는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강용석의 해명이 나온 지 3일 뒤 법원에 소 취하서가 접수돼 이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 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취하서 접수 당일 소 취하 경위서를 제출, 결국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다.

또한 채널 A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낸 조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 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강용석 씨에게서 합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소 취하서는 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취하서를 고소인의 인감등록증 1부와 동봉해서 법원에 우편 접수해야 한다.

한편, 고소인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실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강용석의 출입국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강용석이 언론플레이에만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추가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모씨는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낸 책임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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