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아버지계좌에 넣어 불린 뒤 가져온 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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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차명 입증 못하면 세금 내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모 씨(38세)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년 전 구입한 아파트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였다. 김 씨는 월급을 성실히 모아 주식과 펀드를 통해 꽤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고,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그동안 모은 돈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A. 김 씨가 금융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뒀는데도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김 씨의 계좌가 아닌 아버지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김 씨는 투자 요령을 잘 모르는 데다 직장생활에 바빠 아버지에게 자산관리를 맡겨왔다. 김 씨는 지난 7년간 아버지 계좌로 본인의 돈을 총 3억 원 송금했다. 이 돈은 이곳저곳에 투자되면서 수익이 붙으며 약 6억 원으로 늘었고, 김 씨는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돈이 불어나도 김 씨 계좌가 아닌 아버지의 계좌에서 관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비록 아버지 계좌로 이체해 관리했지만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으니 6억 원 모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가 않다.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미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김 씨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김 씨는 돈을 아버지 명의의 차명계좌에 잠시 맡겨 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 투자결정이나 계좌관리는 김 씨가 직접 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김 씨의 자산에 대한 투자결정이나 계좌관리는 아버지가 대신 해준 경우가 많았다. 또 김 씨가 송금한 금액이 아버지의 다른 자금과 섞여 투자됐다면 김 씨의 금융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설령 김 씨가 아버지 계좌가 차명계좌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돈을 대신 관리해줄 때는 반드시 돈을 자녀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이 돈을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관리할 경우 김 씨처럼 추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관리주체#차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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