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릴 거야” 법정서 판사 위협한 40대 방청객,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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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102호 법정. 재판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8개월~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A 씨의 지인 김모 씨(44)가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법정경위 등의 제지에도 B 판사에게 “죽여 버릴 거야. 찔러버릴 거야”라고 고함치면서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며 B 판사를 위협했다.

B 판사가 “할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지만 김 씨는 5분 간 소란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B 판사는 김 씨에게 법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를 해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열어 20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감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제재 조치로 최장기간이 20일이다.

광주지검은 김 씨가 20일 후 교도소에서 석방되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소란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법정모독,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김 씨는 교도소 감치 이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B 판사에게 화를 낸 이유나 정황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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