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 씨, 항소심서 눈물로 결백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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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결백을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2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씨는 “가사도우미 아들이 먼저 ‘아들이 사립초등학교 좋은 데 다니던데 데리고 나와볼까’는 식으로 얘길했다”며 “말투도 위협적이었고 그 어머니로부터 성격이 포악하다는 얘길 많이 들어 만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박한 사실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임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간신히 “없다”고 답했다.

또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가게 손님이고 굉장히 많은 법조인을 아는 사람이었다”며 “나는 그런 부탁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관련자 진술을 짜깁기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임 씨와 함께 일했던 가게 직원 최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임 씨 등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 씨(63·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법조계 인맥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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