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치료한다며 감전시켜…무면허시술 유명화가 부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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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한모(59) 강모(54·여) 씨 부부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부부 모두 화가인 한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주변 고급 전원주택을 빌려 온열매트 간이찜질방 시설을 갖추고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고모 씨(53) 등 140여명을 상대로 730여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한방침 수지침 접착식의 마그네틱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들 가운데 뇌병변 장애를 앓는 7세 어린이의 뇌를 치료한다면서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정수리에 갖다대 감전시키고,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준다며 마늘 발효액에 알로에를 첨가한 액체를 다리에 발라주기도 했다. 한 씨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치료효과가 없다고 속여 환자들의 일반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의료행위 1회에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국내 모 예술 관련 단체에서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경력과 여러 차례 개인전과 초대전을 열어 꽤 이름 있는 화가”라면서 “동양철학을 공부하며 터득한 대체의학 이론을 토대로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 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중개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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