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통합 장애 제거” 박범훈, 국토부에도 외압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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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大 총장서 靑수석 된지 열흘만에 걸림돌 됐던 법령 개정돼
이사장 지낸 국립전통예술중고… 돌연 문체부 산하 이관된 것도 의문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이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대의 간호대 통폐합 과정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박 전 수석의 교육부 외압 의혹에 이어 검찰 수사가 국토부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열흘째였던 2011년 3월 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미 2009년 12월로 만료된 수도권 내 대학과 전문대의 통폐합 관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을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는 게 골자였다. 중앙대는 한 달 후 서울 종로구에 있던 적십자간호대와 중앙대 간호학과를 통합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해당 안건은 2012년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돼 12월 통과됐다.

당시 시행령 개정을 담당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심의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조만간 박 전 수석을 불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한이 1년가량 지난 후 뒤늦게 교육부가 심의 연장을 요청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의 혜택을 받아 2011, 2012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학은 중앙대 신한대 등 4곳뿐이다. 신한대는 박 전 수석과 청와대에 함께 근무했던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이 올해 초까지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와 국토부 관련자를 청와대로 불러 논의한 뒤 시행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을 지냈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이관된 배경도 의문투성이다. 당시 국립학교였던 전통예술고가 문체부로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이었던 만큼 학교 안팎에서는 “박 전 수석이 자기 인맥이 많이 포진한 문체부 산하로 학교를 이관시켜 교장 임용 및 학교 운영에서 힘을 쓰려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및 전통예술중고등학교 운영을 교과부에서 문체부로 위탁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됐고, 교장 임명권 등이 학교로 넘어갔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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