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클럽안 ‘나쁜손’ 지목된 20대 2심서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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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내 어두워 추행범 단정 못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술 마시고 춤추는 공간인 클럽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 대구의 모 클럽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클럽은 현란한 조명이 가동돼 사람의 얼굴은 물론이고 입은 옷 색도 알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클럽 내부가 어두웠고 조명 상태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피해자가 술을 마셨고 용의자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지목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용의자는 분홍색 셔츠를 입었고 머리가 짧았다”고 진술해 A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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