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 차명계좌로 돈받은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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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병원 “세무조사 잘 풀려” 진술… 경찰, 수뢰 의혹 10여명 전원 입건

서울 강남 유명 병원의 세무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공무원 10여 명을 전원 입건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세무공무원 중 일부는 타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뇌물수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명계좌로 건네진 돈은 100만∼200만 원 수준이며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서울 강남의 G의원에서 6180만 원을 받아 이를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세무사 신모 씨(42)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 씨는 G의원뿐 아니라 강남지역 10여 업체에서 ‘절세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1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전원을 입건한 상태”라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모두 5급 이하로 현재까지 경찰이 소환 조사한 사람은 1명이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돈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신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중 일부는 “(돈을 준 이후) 세무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돈의 대가성 유무와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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