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일호 국토장관 후보 정무위 활동기간 부인 법인, 금융사서 5000만원 기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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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감원 관할… 부적절 논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모 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일부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정무위 소관 기관인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유 후보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함 씨가 이 법인 설립에 출연한 65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함 씨가 2010년 3월 설립한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은 2013∼2014년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대우증권 등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법인은 배우자 함 씨가 설립했고, 이후에도 함 씨의 영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건 적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기부금을 받았을 때 유 후보자의 부인은 영어도서관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당시의 대표와 사업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융회사들은 이 법인이 소외계층을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이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2011년에 송파구청이 시행한 영어도서관 위탁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의 지역구는 송파구다. 이 영어도서관은 송파구청으로부터 2012년 약 1억7865만 원, 2013년 약 1억9225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함 씨가 구청에 사업을 신청하기 직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건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서류 위장’ 의혹이 짙다”며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정당한 과정을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함 씨가 해당 도서관을 설립할 때 출연한 6500만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유 후보자 측은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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