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 국가배상 못 받는다…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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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뿌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해전 씨(60) 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 등 3명에게 9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은 만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람회는 신군부가 1980년 박 씨 등이 김난수 씨 딸 아람 양 백일잔치에 모인 것을 반국가단체 조직으로 몰아간 데서 이름이 붙은 사건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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