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합의금 마련하려 어음 위조…유명연예인 전 남편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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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전 남편이자 연예계 사모펀드 운용사 부회장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금 마련을 위해 어음을 위조했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A 씨(54)를 속여 A 씨 명의로 어음 4억 원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김모 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십 명의 MC와 연기자, 가수가 속해 있던 P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전 대표이자 유명 여자 연예인의 전 남편으로 최근까지 연예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부회장으로 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시절 빌린 돈 5억 원을 갚지 못해 2013년 1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김 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 4억 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돈이 없었던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이모 씨(47)에게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합의가 이뤄지면 보상하겠다. 연예계 사업을 하는 데 한 자리 내어주겠다”며 사기 행각에 끌어들였다.

A 씨의 식당을 인수하려던 부동산업자 이 씨는 “식당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식당 주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았다. 김 씨와 이 씨는 A 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1억 원짜리 약속어음 4장을 위조했다. 이 씨는 위조된 어음을 김 씨의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김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면하고 4일 만인 2013년 11월 30일 A 씨에게 어음이 청구되면서 위조 사실이 발각됐던 것. 김 씨는 이 씨에게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하라”고 시키는 등 도피를 지시했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이 씨가 A 씨의 동의를 받아 합의금으로 마련해 준 돈이고 이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년여 간 잠적했던 이 씨가 도피자금이 바닥나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김 씨의 계획은 틀어졌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해외도피를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출국금지조치에 걸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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