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도 불법 정치자금 논란 불똥…처벌 규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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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흔들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아베 총리 본인에게도 튀었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지 1년이 안 된 오사카(大阪) 시 소재 도자이(東西)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 엔(약 110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1948년 7월 시행된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통지받은 기업이 그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금고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기부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보조금이 시험연구나 조사, 재해복구 명목일 경우에도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 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이다.

지부는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보조금 지금 결정 1년 이내에 50만 엔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베코산은 2013년 4월 약 3300만 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지부에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인 때였다.

도자이화학공업은 일본 언론의 취재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베코산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시험연구용으로 정치자금법상 ‘1년 내 기부 금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10월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정치자금 문제로 동반 사퇴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도 옷을 벗었다. 최근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도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니시카와 전 장관과 모치즈키, 가미카와 장관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당지부도 2012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식품기업 닛신(日淸)제분의 모회사인 닛신제분그룹으로부터 24만 엔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카다 대표 측은 “닛신제분은 그룹과 별개 회사로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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