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가족관련 조항 수정뒤 3일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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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난상토론 끝 의견 모아

새누리당은 1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휴일임에도 재적 의원 158명 중 114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은 1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휴일임에도 재적 의원 158명 중 114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은 1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에 포함된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수정한 뒤 야당과 협상을 벌여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와 자식 간에 고발을 해야 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 등을 수정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총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114명의 의원이 참석해 33명이 발언하는 등 4시간가량 격론이 이어졌다. 대다수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는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적었다.

결국 쟁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뒤 추후 수정할지, 아니면 선(先)수정 뒤 통과시킬지였다.

검사 출신인 당 법률지원단장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가 왜 무죄 판결이 났는지 돌아보라. 청렴 사회를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은 “공직자 비리뿐 아니라 원전비리 같은 것만 봐도 부정부패는 청렴뿐 아니라 국가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 우선 통과를 주장했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국민들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

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데 우려도 나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국민 70%가 김영란법을 지지한다”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니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충분히 검토해 수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에 대해 공무 담당자가 부정청탁이라 신고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병)도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게 자명한데도 국회가 묵과한다면 국민 기만”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2일 오후 의총을 열어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새누리당#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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