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근로관계 유무 따라 웃고 운 ‘도급-파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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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車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파견 2년 지난 4명 근로자로 인정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과 관계없어”…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취지 돌려보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제조공장에 근무시켜 온 관행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모 씨(42)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제조 공장의 모든 공정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도급계약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지만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였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김 씨 등 4명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2년이 안 된 나머지 3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공장 공정에 근무시켜 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합법적인 도급계약과 불법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 오모 씨(34) 등 3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돼 있고, 홍익회 등이 독립적으로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해 온 만큼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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