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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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도 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30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 자리에 앉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1차 공판 때 사무장과 승무원이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조 회장과 대한항공의 태도가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 조 회장은 “승무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면 보복이나 따돌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간접 보복 등 드러나지 않게 괴롭힐 수 있지 않겠냐고 추궁하자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임원 면담도 자주 해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창진 사무장(44)이 다음달 1일부터 정상 출근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출석에 앞서 조 회장은 취재진에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약 40분간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조 회장에게 딸을 본 심경을 묻자 “부모의 입장으로 갔다”고만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받고 폭행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28)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내내 한숨과 눈물을 보인 그는 “어머니를 통해 조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박 사무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사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제가 교수직 제안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위증을 했다는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승무원님에게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박 사무장을 3차 공판 때 다시 부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반에 열릴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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