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 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8시 59분


코멘트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5)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년 9월~2010년 1월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을 12번에 걸쳐 록히드마틴사에 넘기고 수수료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 씨(66)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 씨(65)에게도 원심대로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