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여단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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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통검찰부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육군 현역 여단장인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 대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부관 출신인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기혼자인 A 대령은 B 하사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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