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70대 환자 17시간 묶여있다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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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서 드러나… 병원장 고발

정신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묶어뒀다가 숨지게 하고 환자를 일상적으로 폭행한 사고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13년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던 전모 씨(당시 72세)를 숨지게 한 강원 지역 정신병원장 최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혈압 외에는 비교적 건강했던 피해자를 병원 측이 17시간 이상 강제로 묶어두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본 것이다. 묶인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피해자는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정신보건법은 제한된 때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가벼운 욕설을 한 환자 박모 씨(35)를 폭행한 보호사 장모 씨(38)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정신병원#고발#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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