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안주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미인대회출신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던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여)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가 체포됐다.

A 씨는 4, 5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찍한 몰래카메라 동영상 때문에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김 씨가 오 씨와 함께 “당신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곧바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A 씨는 이들에게 해당 동영상 일부를 전달받았고 법률 조언을 받으며 고민하다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이 협박을 멈추지 않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를 결심했다. A 씨는 이달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들에게서 전달받은 몰래카메라 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김 씨가 아닌 그의 룸메이트 B 씨(여)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은 A 씨와 B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김 씨가 A 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이들이 만나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에는 A 씨와 김 씨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A 씨의 변호사는 “성관계 영상은 없다. 오 씨가 B 씨의 오피스텔 입구 천장에 달려 있는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불륜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씨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성관계#동영상#유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