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3차례 적발땐 “아웃!”…택시면허 취소-과태료 6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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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3진 아웃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가 40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동안 택시를 몰 수 없다. 이로부터 2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60만 원 내는 동시에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또 택시기사가 △합승을 요구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10일, 이로부터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가 집계한 ‘택시 승차거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에 총 6만8189건의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 매년 평균 1만5516건 꼴이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에도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3차례 적발되면 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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