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의혹’ 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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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삼성 내부에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모 부사장 등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동조합 설립을 와해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자 시민단체 등은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으며, 삼성 계열사들이 해당 문건에 맞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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