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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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 4명 집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급훈으로 걸고 아이들에게 반미·종북 교육을 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하부조직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미자 씨(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 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김정일 위원장의 좌우명을 게시한 이모 교사에 대해서도 “급훈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 일탈일 뿐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새시대교육운동#이적단체#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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