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파업’ 철도노조 집행부 전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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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예측가능… 업무방해죄 아니다”, 檢 “불법 파업에 면죄부, 즉각 항소”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등 철도 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22일 동안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집행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49),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처장(41),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48) 등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자체의 목적은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경영상 결정 사항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됐고 코레일이 비상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예측할 수 있는 기간에 파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단순한 근로 제공의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을 볼모로 벌인 최장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철도노조#최장기 파업#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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