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통진당 의원들 ‘의원 지위 확인소송’ 각하 가능성 높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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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법원-학계 “요란한 빈 수레” 지적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反헌법적인 반발 액션일 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례없는 소송 제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원과 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일선 법관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액션’에 불과하다. 십중팔구 각하 처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행정청)의 행정 처분이어야 한다. 사법기관도 행정 처분을 하는 범위에선 행정청에 속하지만 사법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것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가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즉, 헌재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내린 사법적인 판단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헌재의 결정과 선고를 두고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2004, 2007, 2008년에 접수된 3건이며 모두 ‘헌재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선례가 없고 행정소송의 일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 대상이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지위 확인청구 소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면직처분 등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 지위 확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선결 조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학 교수들도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파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상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갖고 떼를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산된 정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법에 명문화하고 ‘대체정당 설립’도 차단하는 내용의 현행 법률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입법적 미비가 드러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보완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위헌정당으로 결론난 정당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 교과서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학 원로인 김철수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으로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총장)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의원직 상실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의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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