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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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으로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이다. 중도나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까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 정당은 관용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에서 나온 준엄한 심판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敵에게 관용 베풀 수 없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 전략과 거의 같다. 통진당 주도세력인 자주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의 통진당 활동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한 것도 통진당 주장대로 일부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진당에 귀속되는 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 2심 법원은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통진당의 위법 활동으로 단정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태를 보더라도 통진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은 통진당 사태는 이석기로부터 촉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전력자인 그는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뒤엎는 부정 경선으로 선출돼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북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에 철저히 눈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만큼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었다.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럼에도 이정희 전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당의 판단이자 선택”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을 일삼았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 해산은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입장인 모양이다. 1987년 민주항쟁을 거쳐 제정한 현행 헌법의 역사성을 망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헌재에 제소해 책임을 묻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까지 정당을 결성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가 밝혔듯, 북한이라는 반(反)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통일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을 헌재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재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것도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나치의 악몽이 있는 독일은 지금도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우리와 등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특수전력 증강,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꾀하며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상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헌재는 위헌정당의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보다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 조치된다. 통진당은 창당 이후 국고보조금을 163억 원이나 지원받았다. 세금으로 헌법 파괴세력을 키워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통진당과 연대한 새정연, 어떻게 책임질 건가

헌재 심판이 내려진 뒤 이정희 전 대표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말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과 다름없다. 진보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진보세력이 성장하고, 민주 정당체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진보진영 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모순적인 논평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하는 바람에 종북 세력을 원내 정당으로 키웠음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자유 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교묘한 형태의 대체 정당을 만들어 존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더는 다툴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권위를 지닌다. 통진당 해산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통합진보당#해산#헌재#민주주의#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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