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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진보당 활동 동의하지 않지만…정당 해산은 국민이 심판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5:14
2014년 12월 19일 15시 14분
입력
2014-12-19 15:13
2014년 12월 19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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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과를 접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는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통진당 의석수는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 등 총 5석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냈고 1명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사진=동아일보 DB
안철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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