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5회로 제한-복무기간 9학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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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22개 과제 권고… 가산비율 2%로 낮춰 위헌요소 최소화
‘국방 인권 옴부즈맨’ 독립기관 설치… 軍 사법개혁은 별도 TF 만들어 추진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전역한 군 복무자가 취업할 때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또 국방부가 별도로 구성하는 ‘군 사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병역혁신위 개혁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법체계 개혁법안을 함께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영혁신위는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대학 학점 인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에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하는 등 군복무 과정에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군 복무 보상제도는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병영혁신위는 1999년 위헌 판결이 났던 군 가산점제와 비교해 가산 비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혜택 횟수도 5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요소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반대 등 논란이 예상돼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혜택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다.

‘군 사법 개선 TF’는 자체적인 개혁안 선정과 함께 병영혁신위 사법개혁안을 검토하게 된다. 혁신위가 별도의 군 사법개선 TF를 권고한 것은 그만큼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병영혁신위의 사법개혁안은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두는 심판관 제도 폐지 △일반 범죄의 경우 2분의 1 이상 감경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군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선 감경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최근 ‘군인 징계령’을 개정했다.

핵심 개혁안으로 꼽혔던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두고 3년 임기의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병사 계급체계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현 21개월 복무기간에 맞춰 2,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채택했다. 징병 대상자의 약 88%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연간 1000여 명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징병검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현역자원이 2000∼3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병영혁신위원회#군 가산점제#국방 인권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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