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人 표결 마쳐…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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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선고]‘통진의 운명’ 발표만 남아
보안 문제 등 감안 발표 앞당겨… 해산 결정 내리면 즉시 효력
통진당 재산 전부 국고 환수… 기각 땐 정부 재청구할 수 없어
헌재 선고 全과정 TV로 생중계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이 넘게 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최종 결론에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안에 위헌정당 여부를 선고하겠다”던 박한철 헌재 소장의 발언이 현실화하면서 특정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지목한 법무부와 이에 맞선 통진당의 명운도 19일 선고에서 희비가 갈리게 됐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 재판관들은 수십 차례 평의를 거듭했다. 16일과 17일에는 잇따라 평의를 열고 주문과 의견 제시 순서, 선고 방식 등 세부사항까지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표결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과 선고 결과의 보안 문제를 감안해 선고 날짜를 19일로 앞당겨 잡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훌륭한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은 전례가 없는 만큼 헌재의 선고 방식과 주문의 형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1년이 넘게 심리가 펼쳐진 만큼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결정보다는 ‘인용’(해산) 또는 ‘기각’(유지) 중 하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 결정의 주문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주문은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나중에 알려주는 게 불필요한 오해 없이 재판부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인 만큼 맨 마지막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미괄식 발표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선고에선 소수 의견까지 모두 공개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바로 해산된다. 해산 결정은 곧바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된다.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이는 행정조치에 해당하며 해산의 실질적 효력은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도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는 정당 해산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하고, 정부가 불복해 정당 해산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는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통진당에는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법무부는 “정당의 위헌성이 밝혀져 해산되는데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에 영향이 없다면 이들은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각종 보호와 특권을 향유해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1952년 독일 연방헌재가 법 규정이 없음에도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결정한 사례를 최종 서면에 포함했다. 다만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 의원인지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의 경우 보수 성향으로, 여야 합의 선출은 중도로, 야당(옛 민주당) 추천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곤 한다. 검찰 출신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 수사통 출신으로 확실한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보수 진보 성향 양측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번 사건의 주심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변론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통진당에) 간다고 유명해지진 않을 텐데요”라고 말하는 등 통진당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낸 사례가 많아 인선 주체만으로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통진당의 운명은 헌재 재판관 9인의 ‘마지막 선고’에 달려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강성명 기자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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