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배상’ 아닌 ‘보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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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TF, 국가책임 명시 않기로

여야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배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하는 선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정부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정하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합의안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등의 의무를 다한다’는 정도의 완화된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위로의 의미인 ‘보상’을, 새정치연합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TF는 다만 특별법 성격을 보상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가 배상할 희생자·피해자의 대상과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이 “국가가 책임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2의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월호 참사#세월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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