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연금 법안 상정 막은 새정연, 만년 野黨작정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2007년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급진적인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되 하위직은 좀 덜 받고 고위직은 훨씬 덜 받게 해 소득 재분배 성격을 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진보 보수를 떠나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돈 문제니까 방법이 없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사회적 합의기구(협의체)는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도 민관 합동으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밀려 법안조차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 위원회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뒤 기존 개혁안은 대폭 후퇴하고 말았다. 그때의 시행착오를 이번에도 되풀이하자는 말인지 납득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더이상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적자 보전액을 채워 넣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미루는 것은 빚더미와 적자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 만년 야당을 할 작정이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정책을 폄으로써 수권 정당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를 놓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 요구대로 해야 한다며 5개월간 국회를 마비시켜 법안과 예산 심의를 지연시킨 마당에 또다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신줏단지처럼 떠받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도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끝내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