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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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개정법안 통과…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듯

불법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에는 인터넷 공개 대상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국내’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과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병역의무 이행 상황 등을 재심의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빠르면 내년부터 병역기피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국방위원회#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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