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RO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내년 1~2월 선고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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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20일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의원 사건은 12월 넷째 주에 열리는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지게 돼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이 의원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풍부한 심리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0일 전원합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원합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은 사건의 개요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사건에 대한 깊은 검토를 벌인 뒤 12월 열릴 전원합의에서 본격 심리를 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해 심리하는 재판절차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1월~2월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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