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DC ‘우버택시’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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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통한 車공유 서비스
택시업체 반발… 대규모 시위

전 세계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우버(Uber) 택시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합법화됐다. 우버 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의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소속 메리 체 시의원이 발의한 우버 등 합법화 법안을 12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우버, 리프트(Lyft) 등 유사 택시업체들이 △신원 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고용 △차량보험 가입 △차량검사 통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가 있는 우버는 성명을 내고 “워싱턴이 혁신적으로 교통산업의 개척자가 됐다”고 환영했다. 기존 택시 업체 직원들은 이날 워싱턴 시청 주변을 점거한 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버는 기존 업체들이 받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합법화에 반대해 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미국#워싱턴 우버택시 합법화#우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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