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SNS명예훼손 판결 全數분석해보니… 치정-원한 때문 54.9%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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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公人 관련 23.5%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엄중 단속 방침을 밝히며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쓴 게 일파만파 확대됐다. 하지만 논란이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부 세력과 정치권에서 검찰의 사이버 사찰로 여론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팀은 논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명예훼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경로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분석했다. 법원도서관을 통해 올해 1∼9월 유죄 판결이 난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51건이 파악됐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었다.

분석 결과 치정이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28건(54.9%)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회적 이슈나 공인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12건(23.5%)으로 비교적 적었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해 처벌받은 사건은 5건(9.8%)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사용된 SNS별로는 단문의 메시지와 사진 등을 자신과 연결돼 있는 팔로어들에게 동시다발로 보낼 수 있는 트위터가 21건(41.1%)으로 1위였고 카카오스토리가 10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백연상 baek@donga.com·조종엽 기자
#SNS 명예훼손 판결#트위터#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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