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확정… 신설 해양안전본부에 초동수사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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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2일 예정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신설될 국민안전처에 넘기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권 일각에서 해경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해경 수사권을 전부 육상경찰로 넘기도록 돼 있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선 수사권 일부를 국민안전처에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해상 사건 사고의 초동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 정부조직법 TF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영해 침범 행위 등이 벌어졌을 때 초반에 해경이 범인 신병 확보, 폐쇄회로(CC)TV 증거 확보 등을 해야 다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육상경찰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으로 정리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해양안전본부#해경#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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