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보좌관 월급 정치자금 사용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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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관위 수사의뢰로 조사 착수… “급여 일부 후원금 명목 돌려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 A 씨가 퇴직한 뒤 후임자에게 보좌관보다 보수가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의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인천 계양갑)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의 수당 등으로 사용했을 뿐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신학용#서울중앙지검#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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