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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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뒤집고 사측 승소 판결… 직원들 임금 127억 청구소송 기각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을 했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최근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127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8월 무급휴직한 쌍용차 직원 455명 중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는 복직예정일 이후에도 생산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무급휴직자들은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2009년 당시 노사합의서 문구를 들어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회사는 휴업수당 12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상 회사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쌍용차는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로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에 따른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따라왔다”고 판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싸용차#무급휴직자#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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