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허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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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여성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고용 비용을 소득공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언들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인력 활용이 낮은 이유로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직장맘의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은 여성 인력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가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관련 비용을 소득공제해줘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적은 것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국공립시설 추가 신설 및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 내 보육시설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 정작 직장맘들은 어린이집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소득별로 양육수당에 차등을 두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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