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전직장교 2명 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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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업체의 선정 업무를 맡았던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9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과 팀원으로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HMS 등 통영함의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H사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통영함 비리#해군#전직장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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