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신앙 독실한 남편? 알고보니 야동狂” 이혼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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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카 유포 의혹… 혼인 파탄

A 씨(여)는 연애시절 일본에 선교활동을 다녀온 B 씨의 신실한 모습에 반했다. 독실한 신앙심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꼽고 있던 A 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B 씨와 6개월간 연애한 끝에 2010년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그 후 마주한 남편의 실체는 A 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우연히 열어본 남편 B 씨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야동(야한 동영상)’의 흔적을 보게 된 것. B 씨는 컴퓨터 게임에까지 빠져 A 씨와 자주 다퉜다. B 씨는 사업으로 바쁜 A 씨의 남자관계까지 의심하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2012년 6월 이혼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고소했고 B 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둘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 B 씨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야동 이혼 사유#성관계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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