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당일 전산입력 안해… 靑 검증부실 논란에 “조회 안돼서…”
검찰, 宋 前수석 수사 본격 착수… 서울교대-유학원 뒷돈 여부도 조사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청와대가 낸 서면자료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6월 1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보낸 자기검증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요”라고 거짓 답변했다. 결국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말만 믿고 검증작업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은 송 전 수석이 사퇴(20일)한 지 사흘 만이다.
사퇴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송 전 수석은 6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경찰관은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6월 10일자로 송 전 수석에 대해 범죄 및 수사경력을 조회했지만 전산상 조사 사실이 조회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조사 사실은 이번 달 16일부터 전산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2007∼2011년)할 당시 교육부의 인가 없이 ‘1+3 국제특별전형’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23일 기록 검토에 착수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서울교대와 ‘1+3 국제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데 개입한 유학원 간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는 서울교대와 유학원 사이에 입학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33억 원이 오간 사실만 파악됐지만, 업계에서는 “유학원이 이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대학 또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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