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거래제 예정대로 2015년 시행… 저탄소車협력금제는 2021년 이후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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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감안, 감축량 10% 완화… 재계 “그래도 3년간 3조∼8조 부담”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도입 시기는 2021년 이후로 늦춰졌다. 정부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이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허용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의 예상치보다 30%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을 추진했다.

정부는 4일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업종별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당초보다 10% 완화하고 3만 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배출권 기준가격을 1만 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2015∼2017년 전체 산업계에 3조∼8조55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져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중국, 일본 등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자동차 생산국들이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시장 확대를 위해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자동차 연료소비효율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저탄소차 협력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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