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들어야 대기업 취업” 기능대회 제자들 상금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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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제자들의 상금을 수년간 가로챈 혐의(공갈 및 횡령)로 구미지역 G공고 교사 배모 씨(57) 등 5명과 배 씨의 아내 김모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공고 용접기능부의 지도교사인 배 씨는 2012년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모 군(당시 18세) 등 3명에게 "후배들 재료비가 부족하다. 말을 잘 들어야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협박해 상금 가운데 67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그는 아내 김 씨와 함께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용접기능부 학생 4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금과 기능시험 관리수당으로 입금된 600여만 원을 학생 동의 없이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학교의 교사 이모 씨(51)도 2012년 9월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속가공조립 부문에 참가해 은메달을 딴 강모 군(당시 18세)의 상금 8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전·현직 교사 3명도 같은 수법으로 제자 3명의 상금 4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들은 지도교사가 취업 등 진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식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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