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재판 2015년초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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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주에 3차례 집중심리”, 李측 “방어권 보장돼야… 천천히”
檢 “참고인 기억 한계… 신속히”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의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결과만 앞두고 있는 만큼 2012년 기소된 이번 사건도 4, 5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심리를 종결하자는 취지로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내년 초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주 1회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2주에 3차례 공판을 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검찰 측이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참고인이 기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변호인도) 2년 동안 변론을 준비한 만큼 심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며 집중심리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일단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석기#선거보전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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