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화재 참사’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환자 주고받기로 요양급여 618억 타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사무장 병원’ 5곳 만들어 부당수령… 경찰, 병원 폐쇄-환수조치 요청
이사장 등 4명 구속-41명 형사입건

입원 노인 21명과 간호사 1명이 화재로 숨졌던 전남 장성 요양병원이 이사장 혼자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의료법인’인 것으로 드러나 병원폐쇄 조치와 618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월 28일 화재로 22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이사장 이모 씨(53)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2007년 11월 가족과 친인척 등 5명을 이사로 내세워 장성 효사랑병원의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이 씨는 가짜 이사 5명 명의로 법인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사 포기 각서를 받았다. 이 씨는 2012년 5월 같은 방법으로 광주에도 병원 의료법인을 설립했다.

이 씨의 ‘사무장 의료법인’ 2곳(병원 5곳)에서는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 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을 때는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하기도 했다. 환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요양급여가 줄어든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이 씨의 의료법인 2곳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요양급여 618억 원을 받았다.

경찰은 사무장 의료법인이 적발된 것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이 씨가 만든 의료법인 2곳의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또 의료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인 만큼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618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박모 씨(56·4급) 등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형사입건했다.

장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장성#요양병원#이사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