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에 대입검정 통과한 소년, 결국 합격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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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응시연령 12세로 제한 안하면, 초등교육 의무 아닌 선택 전락 우려”
초등교 재입학하거나 시험 다시 봐야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 군(13)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연소인 만 10세에 초중고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유 군은 이 판결로 합격이 취소돼 휴학 당시인 초등학교 4학년에 재입학하거나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1년 8월생인 유 군은 또래보다 1년 이른 만 5세 때인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2010년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친 뒤 2011년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만 9세에 불과해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를 반려하자 유 군의 어머니가 소를 제기했다. 유 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속 검정고시를 치러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중입 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은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초등교육#검정고시#대입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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