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후 시신 성폭행 ‘용인 엽기살인마’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14시 35분


코멘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살인, 강간, 사체오욕 등)로 기소된 심모 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 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A 양(17)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 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심 씨가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 씨가 만 19세였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