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전화 한통에…교장 등 공직자 6명 곧바로 송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7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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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는데 돈 안보내면 공개할거야."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낯선 남자의 한마디. 사진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교장 공무원 등 공직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수 백 만원씩 송금했다.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 동종전과 범죄자였다. 범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상정보와 직장 전화번호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협박했다. 협박을 당한 공무원 대다수가 속임수에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 씨(5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 중순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재직 중인 학교로 전화를 걸어 "내가 당신이 여관에서 여자랑 나오는 것 봤는데, 돈을 안 부치면 가족이랑 인터넷을 통해 불륜 사실을 세상에 터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두 번 묻지 않고 김씨가 부른 차명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교장 2명과 남양주와 전북 임실 산림청 직원 2명 등 공무원 6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확인결과 17명의 공무원이 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내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중이다.

김 씨는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올 5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김 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공무원 등 20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혀 있어 여죄를 수사중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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